국민지원금 6일부터 지급...“첫 주는 요일제 시작”
국민지원금 6일부터 지급...“첫 주는 요일제 시작”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9.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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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6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저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혁시넝장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작년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없었고 4인 이상 가구는 모두 동일하게 지원금액 상한인 10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이번 상생지원금은 세대주 여부 관계업이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구당 지원금액 상한을 폐지해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해 형평성도 제고했다”면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기준을 적용,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지원금 수령 대상 여부는 6일 오전 9시부터 신용카드사, 건보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볼 수 있다. 수령 대상일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다음날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받는 방식은 온누리 상품권 지급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재부는 홈페이지 접속 장애나 주민센터 혼잡을 막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시행 첫 주인 6일부터 10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1991년생이나 1996년생은 월요일인 식이다.

1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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