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지난 4월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에 내정하고 불법 특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한씨가 채용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특채된 5명 중 조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사람이 2명 포함됐다는 것도 알려졌다.
아울러 조 교육감 측이 실무자들이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했고, 채용자 5명은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 교육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세심하게 증거를 살펴봤다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며 “공수처가 이를 게을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는 수사과정이 충분히 공정했는지, 부족한 사실관계 판단은 없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라 믿는다.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와 함께 증거물 등을 검찰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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