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성폭력 184건, 성희롱 203건, 성매매 61건...처벌은 솜방망이
‘지방공무원’ 성폭력 184건, 성희롱 203건, 성매매 61건...처벌은 솜방망이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1.09.07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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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가 448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성폭력(강력범죄) 184, 성희롱 203, 성매매 61건 등으로 성폭력(강력범죄) 범죄가 41%(18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유형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94, 2018112, 2019126, 2020116건으로 4년간 총 448건의 지방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벌은 파면 22(5%), 해임 55(12.2%), 강등 32(7.1%), 정직 125(27.9%), 감봉 100(22.3%), 견책 114(25.5%)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시도별 발생 건수는 경기도에서 99(성폭력 40, 성희롱 45, 성매매 14), 서울시에서 86(성폭력 35, 성희롱 40, 성매매 11), 경상북도에서 27(성폭력 15, 성희롱 8, 성매매 4) 순으로 발생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40건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로 약 83%(33)가 강등 이하의 징계를 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35건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로 약 86%(30)가 강등 이하의 처분에 그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김용판 의원은 성폭력 등 성비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라며 성비위에 한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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