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초과자·1인 가구·무자녀 신혼 특별공급 기회 확대”
“소득기준 초과자·1인 가구·무자녀 신혼 특별공급 기회 확대”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9.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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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하나로 현행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를 주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제휴=뉴스1

구체적으로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20년 기준 수도권 53.9%)과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된다.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 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보면 우선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또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 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아울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 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생초 특공 시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즉시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 청년층 등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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