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무허가 의약품 구매하지 마세요”…식약처, 표시·광고 집중점검
“추석 명절, 무허가 의약품 구매하지 마세요”…식약처, 표시·광고 집중점검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9.08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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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오는 9일부터 일주일간 집중점검에 나선다.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비타민제·간장질환용제 등 수요증가 예상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툴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다이어트 등 체중감량 관련 효능·효과를 내세워 판매·광고하는 ‘다이어트 패치’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진행한다.

식약처가 지난 9월2일 일반식품을 키토제닉 식품 등으로 부당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점검 결과 브리핑에 앞서 부당 광고 위반 사례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식약처가 지난 9월2일 일반식품을 키토제닉 식품 등으로 부당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점검 결과 브리핑에 앞서 부당 광고 위반 사례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거짓·과대광고 여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은 품목별로 식약처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받아야 하고 의약품 등의 광고는 허가 범위에서 할 수 있음으로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 등을 구매할 때는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허가·무신고 의약품 등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음으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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