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연락 두절되고 탄피 판매하고’…중고거래 사이트 민원 급증
‘돈 받고 연락 두절되고 탄피 판매하고’…중고거래 사이트 민원 급증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9.09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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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중고거래 앱에 탄피 3개의 사진과 함께 판매 글이 게시됐습니다. 조속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2021년 4월)

“중고거래 앱에서 상비 의약품을 다량으로 판매 중인데 이는 약사법 위반사항이므로 고발합니다.”(2021년 3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봉 고데기를 구매하기로 하고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배송 후 연락을 준다고 했으나 계속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2021년 2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성장했지만, 이에 따른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게 성장함에 따라 국민의 우려와 불편사항을 담은 민원이 다수 접수돼 최근 3년간 총 14,3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3년간(2018년 5월~2021년 4월)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만4000여 건이 발생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지난해에는 75.2%나 증가했다.

신청인은 주로 모바일 앱 사용에 익숙하고 중고거래 경험이 많은 20대(43.9%)와 30대(33.0%)가 실제 민원을 통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중고거래와 관련된 주요 민원 사례로는 의약품과 군용품 등 다양한 거래금지 물품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또 중고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받은 후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 두절되거나 도난당한 물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등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중고거래 물품 판매자의 사기행위 외에도 판매자가 구매자로 인해 사기행위에 이용되는 등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불편이 지속하자 국민은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업체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중고거래 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 강화 ▲중고거래 분쟁 조정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온라인 중고 상품 직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주기적 플랫폼 모니터링 및 자발적 공익신고 유도 등 개선 필요사항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 기관은 국민의 요청을 잘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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