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재개…2만원 이상 4회 결제 1만원 환급
15일부터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재개…2만원 이상 4회 결제 1만원 환급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9.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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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5일부터 비대면(배달)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

농식품부는 10일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 최소화와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 지원을 위해 외식 할인 사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재개하고,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대면까지 확대하면서 잔여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식 할인 지원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사업 참여자(700만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된다. 

참여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개 모집을 통해 총 19곳(공공 11곳, 공공·민간 혼합 2곳, 민간 6곳)이 확정됐다.

비대면(배달) 외식 할인 지원 재개.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비대면(배달) 외식 할인 지원 재개.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공공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공공·민간 혼합형은 ▲위메프오 ▲먹깨비, 민간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이다.

이번 사업에는 200억원(잔여예산의 50% 수준)을 배정했다.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기존 참여자의 카드사 응모와 사용 실적 등은 그대로 연계 적용되므로 실적 달성(4회)만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새롭게 참여할 때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해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결제를 2만원 이상 총 4회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된다.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될 때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은 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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