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B씨에게 포도를 배송하기 위해 편의점을 통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배송을 의뢰하고 5일 후에도 포도가 배송되지 않아 편의점에 문의하니 창고에 있어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일주일 후 도착한 포도는 변질해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물품 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상하겠다고 했다.
# B씨는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에서 진행된 프로모션 이벤트에 당첨돼 기프티콘을 받았다. 기프티콘의 교환처가 주변에 없어 교환하지 못하던 중 유효기간이 지나 기프티콘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B씨는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연장과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 사태로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은 증가추세다. 특히 추석을 전후한 9~10월에는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반면 택배와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9~10월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특히 파손·훼손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가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때 운송물이 부패·변질할 수 있음으로 배송 의뢰 전 사업자·영업점 상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일반 기프티콘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은 데 반해 유효기간 연장과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수령 시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가능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기간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에게는 가격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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