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예외 없이 전원 재산등록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예외 없이 전원 재산등록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9.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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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해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이 대상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의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의 모습. 사진제휴=뉴스1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오는 10월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할 때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는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제한방안을 수립,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게 된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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