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범이 1000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소년 사범이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20~30대 사범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992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다. 검거된 사람 수는 총 1014명이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지난 2010년 78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962명을 기록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1000명을 넘긴 것이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1014명 중 남성은 777명(76.6%)이며, 여성은 237명(23.4%)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50대(51~60세)가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1~40세)가 149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뒤이어 ▲60대에서 148명 ▲40대에서 136명 ▲20대에서 134명 ▲71세 이상에서 86명 ▲19세 미만이 14명 순이다. 피의자 특정이 안 돼 기소중지가 된 경우는 157명이다.
아울러 청소년 연령층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30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폭증…2019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도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폭증했다. 지난 2018년 20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59명이었으나, 2019년은 13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0대도 2018년 67명에서 2019년 146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2030이 늘어난 데 따른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의 처벌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건 절반도 안 되며, 구속된 인원은 11년간 5명이 전부다.
경찰은 수사에도 난항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실이 지난 5월11일부터 20일까지 12만8364명의 경찰을 대상으로 한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물학대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332명) 중 72.6%(241명)이 수사가 “어렵다”고 답했다.
난항을 겪는 이유로는 증거 수집의 어려움, 동물학대 여부 판단의 어려움, 동물보호법의 모호함 등을 꼽았다.
또 전체 응답자 3,235명 중 402명(12.4%)은 가정폭력 등 다른 사건에 대한 현장출동 및 수사 중 동물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를 경험했는데,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했냐”는 질문에 “동물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경우는 30.6%(123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동물의 상태만 관찰”(108명·26.9%)하거나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80명·19.9%)하는 데 그쳤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72명)고 답변한 경찰의 38.9%(28명)은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은주 의원 "동물대상 범죄, 강력범죄에 준하는 대응 해야"
이 의원은 “경찰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동물학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 직장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공통점 중에는 동물학대 전력이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동물학대가 폭력, 살인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동물대상 범죄를 강력 범죄에 준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동물학대자를 잘 검거하고 처벌하기에 앞서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우선”이라며 “아동 및 청소년은 학교 교육 등에서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성인의 경우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