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TV토론에서 격돌했다. 이날 양 대표는 언론중재법과 고발사주 의혹 등을 주로 논의했다.
송 대표는 이날 MBC 100분토론에서 허위나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구제로 소송해서 배상받는 평균 액수가 500만원”이라며 “변호사비도 안 나온다. 감히 언론사 상대로 소송할 엄두를 못 내고 그냥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갈등하던 때, 검찰 수사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짜장면을 먹은 게 보도돼서 ‘윤짜장’ 별명이 생긴 걸 예로 들었다. 그는 “그것 때문에 공무원 행보에도 지장을 받았고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다. 5배 배상을 어떻게 하나. 다섯 번 검찰총장 시켜줄 건가”라고 반문했다.
송 대표는 논란이 됐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렇게 하면 합의가 된 것”이라며 “중과실, 경과실이란 표현 자체가 모호성을 바탕으로 언론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송 대표가 쿨하게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 하니 나도 당에 가서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고발사주 의혹’에도 양측의 의견은 엇갈렸다. 송 대표는 “손준성 검사가 자신이 했뜬, 시켜서 했든 야당 국회의원과 기자들 13명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달했다는 게 핵심”이라며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만약 어떤 괴문건이건 ‘검찰이 만듦’, 이렇게 써지지 않았는데 사실관계는 대체로 정확한 내용이 당에 접수되면 당이 재가공하는 건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진짜 그런 것들에 협조하고, 정검유착 주체가 되려면 (총선 직전인) 4월 3일에 얼씨구나 받아서 바로 고발장을 만들어 대검에 가서 사진도 찍고, (고발)해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선거 다 깨지고 난 다음인 8월에 하지 않았나. 정치적 활용보다는 사실관계는 정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고발을 진행하면서 재가공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양 대표는 이날 협치에 관한 견해도 내놨다. 이 대표가 먼저 “(위드 코로나) 이 문제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쪽이 스윙보터의 마음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송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 합의했는데 대통령과 저, 이 대표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을 불러서 내일이라도 하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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