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17일 인권위는 지난 13일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신설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판단되므로, 이를 입법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허위-조작보도 개념이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점을 지적했다.
또 범죄나 부패, 기업 비리를 조사하는 등의 탐사보도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비판적 내용을 다룬 보도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언론계의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허위-조작보도 개념을 보다 구체화해야한다며 ▲허위성 ▲해약을 끼치려는 의도성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의 요건을 포함해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터넷뉴스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매개자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뉴스 생산자와 동등한 취급을 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한편, 언론중재법의 주체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100분토론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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