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생명안전수당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생명안전수당 지원법이란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업무에 참여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다.
코로나19가 1년 6개월이 넘도록 진행되면서 보건의료인력에서 ‘번아웃’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의료인력의 고충을 해소하고, 파견인력 등 형평성 문제를 고치기 위해 생명안전수당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치권과 정부는 그동안 추경을 통해 보건의료진에 대한 위험수당을 지급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에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되, 그 재원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노정합의에 대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신 의원은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 최전선에 계신 보건의료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희생과 사명감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며 “감염병 대유행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현영, 김성주, 김진표, 양정숙, 윤건영, 이수진(비례대표), 이용우, 천준호, 한병도,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