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3억원 빌려 갚았는데 증여세?…권익위 “부당하다”
아버지에게 3억원 빌려 갚았는데 증여세?…권익위 “부당하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9.24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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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아들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아버지에게 현금을 빌린 것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아파트를 사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에게 3억원을 빌렸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7000만원을 갚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아버지에게 빌린 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 용산구 남산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사진제휴=뉴스1
 서울 용산구 남산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사진제휴=뉴스1

A씨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2억7000만 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했는 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가 아버지에게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어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7000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A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A씨는 3억원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했음으로 3억원이 A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

권익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세무서장은 A씨의 증여세를 취소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지만,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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