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자 국내 도피 급증…"입국 봉쇄 대책 마련해야"
외국인 범죄자 국내 도피 급증…"입국 봉쇄 대책 마련해야"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9.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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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도피한 외국인 범죄자가 전년도보다 5배 넘게 늘어났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수사 요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해 인터폴로부터 공조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건수는 총 63건이다. 이중 47명은 검거해 추방했고 아직 16명은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8건에서 ▲2017년 8건 ▲2018년 7건 ▲2019년 9건 ▲2020년 5건이다. 5년간 평균 7.4건이지만, 올해 8월 기준 국내 도피 외국인 범죄자는 26명으로 지난해 대비 5배 넘게 급증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한 범죄자들이 17명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0건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 17건 ▲미국 8건 ▲태국 2건 ▲베트남‧필리핀‧러시아‧우르라이나‧카자흐스탄‧라오스 각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사기가 34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살인미수 7건 ▲폭력 5건 ▲살인미수‧강도‧마약‧자금세탁‧교통사고 각각 2건 ▲불법무기류판매‧강간‧횡령‧명예훼손 등 각각 1건이다. 

중국인 A씨(55세, 남)는 1987년 11월 중국 옌타이시에서 건축문제로 시비가 되어 같은 중국인 2명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 이후 2016년 9월17일 신분을 세탁해 한국으로 도피했고, 인터폴의 공조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경찰은 국내비자 취득시 제출한 서류 등을 확보하고 위치 추척으로 지난 7월 A씨를 검거, 중국으로 추방했다. 

중국인 B씨(28세, 남)는 중국 내 중요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 조직폭력배다. 지난 2017년 1월 경 중국 지린성의 콩제품 공장에 협박 및 위협을 가하고 공장을 독점한 혐의로 수배되면서 2017년 11월4일 제주도로 입국했다. 우리나라는 인터폴 공조 수사 요청에 따라 B씨의 선불폰 통화분석을 통해 은신지역을 확인하고, 위치 추척으로 제주도 내 은신처에서 2020년 3월23일 B씨를 검거해 중국으로 추방했다. 

중국인 C씨(40세, 남)는 1998년 5월경 중국 헤이롱장성에서 미성년자 대상 간강 범죄 후 신분을 위장해 지난 2002년 6월12일 한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인터폴 공조 수사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은 통화내역 등을 분석, 실시간 위치 및 차량으로 추척해 경기 평택 소재 주거지에서 2020년 6월 2일 C씨를 검거해 중국으로 추방했다. 

김도읍 의원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범죄자들의 경우 범죄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하는 비중이 높다는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미루어볼 때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한 범죄자들 역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한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만큼 사전에 입국을 봉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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