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여야가 28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건립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이다.
이날 법안을 표결에 부친 박병석 국회의장은 표결 후 “우리 21대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여는 역사를 만들었다”면서 “오늘 뜻깊은 역사를 연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또 “의장 개인으로서도 감회가 남다르다”며 “20여년 의정활동 하면서 남북 화해와 국가균형발전을 제 의정의 주요 화두로 삼아왔다”며 소외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고,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후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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