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건설사고 계속되는데…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완료 지역 40%뿐
[국정감사] 건설사고 계속되는데…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완료 지역 40%뿐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9.29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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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지난 6월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참사 등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국토교통부는 실태파악도 제대로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6월 광주 동구청 건축과 공공주택관리계 직원과 건축사, 기술사, 현장관계자 등이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 등을 안전점검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6월 광주 동구청 건축과 공공주택관리계 직원과 건축사, 기술사, 현장관계자 등이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 등을 안전점검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이 29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 지자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세종 제외)를 포함해 총 40곳인데, 이중 16곳(40%)만이 설치를 완료했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서울·경기·인천·강원·울산·세종 등 6개 광역시·도만이 설치를 완료했다. 광주·전남·전북 등 나머지 11개 광역시·도는 아직까지 미설치 상태이다.

또 인구 50만 이상 설치 의무화된 24개 기초단체 중에서도 서울(강남·노원·송파·강서구), 경기도(고양·화성시·부천·안양·시흥시), 충북(청주시), 전북(전주시) 등 11개(45%)만이 설치를 완료했다.

반면 인구 50만 미만 전국 203개 기초단체 중에서는 27곳과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설치한 세종시만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21개), 경기(4개), 대전(1개), 경남(1개) 등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난해 12월 건축법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그 외 지역에도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축인·허가 및 현장점검 등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설치기준이 인구 50만으로 한정되면서 기초단체 상당수가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열악한 건축행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실태파악이나 지원방안 마련 등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광주 동구의 경우 지방 대도시의 기초단체이지만 인구수가 10만명 수준으로 대형참사에도 불구하고 설치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43조는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설치된 44개소의 전문인력은 건축(36명), 구조(21명), 기타(8명) 등 총65명으로 1개소당 1.4명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서울 중구, 인천, 대전 유성구, 경기 고양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주시, 경기 과천시 등 8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오섭 의원은 "지방의 여건은 감안하지 못한 채 인구 기준으로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광주 동구 학동 참사로 지방의 건축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인접한 2개 기초단체를 묶어서 설치하는 방식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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