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불법이륜차·교통법규 위반 강력 단속
10월부터 불법이륜차·교통법규 위반 강력 단속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9.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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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토교통부가 10월부터 불법이륜차와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부는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집중단속 기간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집중단속 대상(예시).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집중단속 대상(예시).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한다.

또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 제보대상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이륜차 번호판 가림과 훼손을 추가하고, 공익제보단 활성화를 위해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 대신 새로이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공익제보단은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5000여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제보는 지난해 4만7000여건에서 올 상반기 8만6000여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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