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반려동물 유기를 최소화하고 구조·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관리단계별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반려동물 등록률과 실외 사육견 중성화율을 대폭 제고한다.
지난 2013년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한 이후 7년이 지났으나 등록률은 지난해 기준 38.6%에 불과해 반려동물 관리에 애로가 있었다.
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 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컸다.
이에 실외 사육견 대상 전국 단위의 중성화 사업을 추진해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제한된 요건에 따라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한다.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입양 사전교육 이수 시 동물등록비 보조 등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반려동물 구조를 활성화하고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보장도 확대한다.
그동안 지자체의 포획·구조 전문성이 미흡해 신고자 등 개인과 공중 안전에 위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유기견 물림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도 곤란했다.
앞으로는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 구성·운영 시 사업비 지원 증액 등 우대 조치를 통해 포획반 구성·운영을 유도한다. 또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228곳)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중앙과 지방 합동 일제점검을 시행해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안락사 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사유 확대 등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양성화를 추진하고 적법한 입지 범위도 확대한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시설과 운영 기준을 마련해 동물보호시설의 음성적·변칙적 운영을 방지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확정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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