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규민 ‘허위사실 공표’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민주당 이규민 ‘허위사실 공표’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09.30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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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지난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공보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30일 벌금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경기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왔다. 사진제휴=뉴스1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경기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왔다. 사진제휴=뉴스1

대법원 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경쟁후보였던 김학용 전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쟁점은 ‘고속도로 진입’과 ‘바이크’였다. 1심에는 바이크라는 용어가 오토바이를 지칭할 때 사용하므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다. 다만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했다고 한 점은 허위사실이지만, 이 의원이 잘못된 언론 보도를 보고 착각해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에서는 이 의원이 국어국문학을 졸업했고, 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오토바이 등 30년의 운전경력을 이유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당시 2심은 “공표 사실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했다”며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한 자로서 법률안 검색만 해보는 노력으로도 이를 확인하는 게 가능했음에도,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민주당 의원 수도 169명에서 168명으로 줄게 됐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재판부가) 선거공보물에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쓴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이며 당시 다수 언론에서도 고속도로라 기재한 바 있다.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속도로라 섰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사안이 지난 총선에서 안성시민의 선택을 무효화할 만한 사안이라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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