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업 8곳 중 공공수익 제한 사업은 대장동이 유일”
“경기도 사업 8곳 중 공공수익 제한 사업은 대장동이 유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0.01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정무위원회)은 지자체 산하 부동산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군 이래’ ‘민관 공동출자법인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된 건은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8건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졌다.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사업 중 ‘확정이익’을 약정해 공공수익에 캡을 씌웠던 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유일했다. 나머지는 출자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전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특검 관련 피켓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전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특검 관련 피켓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4999만5000원을 출자해 약 3500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계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인가한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관 공동출자 구조가 있었다”고 봤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지분율 50.0001%)와 민간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PFV) 성남의뜰을 설립했다.

성남시가 100% 지분을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지분 참여해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개발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당시 1평당 500만원을 웃돌던 시세에도 감정평가액 약 200만원에 토지 수용이 이루어졌다. 

강 의원은 “공공개발은 공익성과 저렴한 토지 수용 등을 이유로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야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분양가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고 공공수익을 제한한 성남도시개발공사덕분에 화천대유는 약 7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출범한 민·관 공동출자 도시개발사업이 지자체와 부동산개발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러한 사업구조로 피해 보는 것은 울며겨자먹기로 싼값에 토지를 수용당하고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사야 하는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 관계자가 약 10억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드러난 현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이 앞장서 지자체 산하 부동산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때”라며 “민·관 공동출자법인 도시개발사업을 기획한 지자체 산하 부동산 공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