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난해 못 받은 임금이 도합 1조원 규모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2018년부터 3년 연속으로 이어진 기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5830억원이다.
이중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1조1680억원으로, 전체의 73.7%에 해당한다.
또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중 10만5000곳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24만1000여 명의 노동자가 피해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의 임금체불액은 2018년 이후 꾸준히 1조원을 넘고 있다. 2018년에 발생한 체불액은 1조11180억원이며 2019년 1조2580억원이다. 올해 7월 기준 누적 체불액도 이미 6000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임금체불 관련 신고는 19만6547건으로, 이중 17만1348건(87%)이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이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건수는 5만1845건(30%)이며, 나머지는 처리 중이거나 지도해결이다.
임금체불액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활성화나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임금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전담하기 때문이다.
이성만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중기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심각한 문제인 임금체불을 노동부 업무라며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임금체불, 산업재해와 같은 중소기업 현안들에 대해서도 중기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