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온실가스, 예산 편성서부터 검토
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온실가스, 예산 편성서부터 검토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10.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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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영향 4개 분류로 나눠 분석…기후예산서 만든 후 예산안 편성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 올해 편성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시의 정책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다.

기후예산제는 서울시 예산사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해 배출량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줄이거나 배출 상쇄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시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감축과 배출, 혼합, 중립의 4개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다. 그 후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기후예산서를 만들고, 이를 반영한 최종 예산안을 편성한다.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사업’은 감축효과를 산정해 사업을 확대하거나 예산 편성에 우선순위로 고려한다. ‘배출사업’이나 감축‧배출이 모두 발생하는 ‘혼합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상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중립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업으로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 예정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2023년 예산안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3개 본부‧국(기후환경본부‧푸른도시국‧물순환안전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기후예산제’를 시범도입할 계획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전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예산제 추진 절차. 자료=서울시
기후예산제 추진 절차.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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