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설훈 “현역군인 400여명, 尹캠프 참여…군형법 위반”
[국정감사]설훈 “현역군인 400여명, 尹캠프 참여…군형법 위반”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10.0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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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 9월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에서 현역군인 400여명이 참석한 게 군형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후보 캠프의 설훈 선대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부권 경선 판세 분석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후보 캠프의 설훈 선대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부권 경선 판세 분석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윤 캠프가 지난 9월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역군인 400명,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정책자문단 등으로 참여했다”면서 “군형법 94조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이 말하는 군형법제94조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서 제한하는 행위는 ▲정다잉나 정치단체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찬양 혹은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해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류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등이다.

설 의원은 “윤석열 캠프는 국방공약 표절 논란이 일자 치열한 토의 과정을 통해 공약을 만들었다며 토의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면서 “이중 오픈채팅방에 현역 군인 등 400여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육군 53사단, 66사단, 1사단, 7사단 등 소속인데 영관급 장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군형법 94조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누가 오픈채팅방을 개설했고 현역군인들은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됐는지, 어떤 역할 했는지를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오픈채팅방 외에도 현직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예비역 장성)들이 윤 캠프의 미래국방혁신4.0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정치활동이 금지된 현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도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했다. 설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들은 국민세금으로 월 33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받고 있는데 안보정책을 위한 국민 세금이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한 정치활동에 지원도니 꼴”이라며 “서욱 장관은 이들을 당장 해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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