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홈페이지 43개가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접속 차단과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은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얀희다이어트약은 태국에 있는 병원에서 한 달에 10kg까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기적의 약으로 광고·홍보되고 있다. 질문지에 신체 정보와 질병정보, 개인통관번호 등을 SNS로 알려주면 국제우편으로 배송하고 있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험 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검출됐다.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최대 160%까지 검출됐다.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 ‘갑상선호르몬’(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센노사이드’(변비 치료), ‘클로르페니라민’(항히스타민) 등 4종이 검출됐다.
얀희다이어트약은 2015년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로카세린’(식욕억제제)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FDA에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다.
2018년에는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성분 등도 검출돼 일본에서 복용자의 사망, 심장 떨림,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청 등의 부작용 보고 사실이 있다고 후생성이 밝히기도 했다.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발기부전증 치료)’과 ‘다폭세틴염산염(조루증 치료)’이 검출됐고, 실데나필은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높은 140~160%가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분명·주의사항 등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실제 해외 현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의약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됐는지 확인되지 않아 적정한 품질·위생관리에 따라 제조된 제품인지도 알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 발생 우려도 있으며 해당 불법의약품을 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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