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교묘해지는 역외탈세, 부과금액 8년 연속 1조 ↑
갈수록 교묘해지는 역외탈세, 부과금액 8년 연속 1조 ↑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0.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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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에서 소득을 숨기거나 은닉했다가 조세당국이 적발해 과세한 돈이 8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건당 탈루액도 60억원을 돌파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이 6일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역외탈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은 연평균 222건의 역외탈세를 적발해 1조3274억원을 부과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7월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7월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역외탈세는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내야 하는데도 해외에 자산과 돈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범죄다. 보통 거래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국내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이 되는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다.

국세청이 적발해 세금을 다시 부과한 금액은 2013년 1조789억원에서 2019년 1조3896억원으로 7년간 연속 늘었다.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부과세액이 1조2837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는 국세청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전년보다 적극적인 징수가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건당 탈루금액은 66억8000만원 수준으로 전년 약 59억6000만원보다 증가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 올해는 역외탈세 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 의원은 “과거에는 버진아일랜드 페이퍼 컴퍼니가 조세회피와 역외 탈세의 수단이었다면 최근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국제거래가 복합적으로 혼재하는 등 탈세 수법이 교묘해지고 단속도 어렵게 됐다”며 “연 1조원 이상 징수되는 역외탈세 대한 조세 당국의 철저한 대책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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