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걸려도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나쁘지 않은 이들에 한해 재택치료하기로 8일 정했다. 다만 자가격리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집밖으로 나서면 안 되고 폐기물 관리 등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대상자 기준 확대와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재택치료 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재택치료 대상자는 이날 3328명으로, 이는 지난달 30일 1517명의 2배에 달한다. 이중 수도권에서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앞으로 70세 이상을 제외한 무증상자나 경증 확진자는 본인이 동의하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운 만큼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거나 앱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가능한 비상연락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즉시 이송이 가능하도록 이송수단을 늘릴 계획이다. 또 재택치료 대상자를 위한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나 전용생활치료센터 등의 진료체계도 확충할 방침이다.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를 활용해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할 때도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할 예정이다. 격리기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 처리한다. 대신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 밀봉, 외부 소독 등을 거쳐 재택치료가 끝난 후 3일이 지나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