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 포함…분기별 보상금 상한액 1억, 하한핵 10만원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에게 피해액의 80%까지 일괄 보상하기로 8일 결정했다.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중기부는 이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에 따라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10일 후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7일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해를 겪은 소기업이다. 당초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한정됐으나, 심의위원회에서 범위 확대를 결정했다. 또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의 손실은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 액수는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및 피해인정률은 적용한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핵은 10만원이다.
이에 대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보상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진일보한 제도"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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