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80% 일괄 보상”
중기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80% 일괄 보상”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10.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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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 포함…분기별 보상금 상한액 1억, 하한핵 10만원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에게 피해액의 80%까지 일괄 보상하기로 8일 결정했다.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법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이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에 따라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10일 후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7일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해를 겪은 소기업이다. 당초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한정됐으나, 심의위원회에서 범위 확대를 결정했다. 또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의 손실은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 액수는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및 피해인정률은 적용한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핵은 10만원이다.

이에 대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보상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진일보한 제도"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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