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농수산물의 라벨갈이가 심각함에도 관세청은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라벨갈이’로 불리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무역업자 또는 수입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관세청의 라벨갈이 적발 품목 중 농수산물이 총 3466건 중 612건으로 20개 품목 중 1위(17.7%)로 나타났다. 적발금액은 683억원에 달했다.
2015년 이후 농수산물의 라벨갈이 적발 현황을 보면 ▲2015년 195건 ▲2016년 205건 ▲2017년 115건 ▲2018년 24건 ▲2019년 37건 ▲2020년 29건 ▲2021년 7건이다.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관세청은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단속권과 수사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그러나 관세청의 수입 농수산물 라벨갈이에 대한 기획단속은 설·추석과 같은 명절에 한정돼 있고, 농식품부·해양수산부 등과 합동단속은 최근 3년간 여섯 번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농림어업분야 실질국내총생산은 2019년보다 4%나 하락, 건설업(-1.4%), 서비스업(-1.0%), 제조업(-0.9%) 등 다른 분야보다 하락폭이 컸다”며 “관세청의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단속 또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농어업인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졌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가 농어업임에도 농수산물의 라벨갈이 적발 건수가 모든 품목 중 가장 많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수산물 라벨갈이 방지를 위한 기획단속과 합동단속의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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