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코레일네트웍스가 광역철도에서 발생한 거스름돈 미회수금 중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을 자체 수입으로 귀속시킨 게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유실물 수입금외 현금 관리실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광역철도역에서 거스름돈 미회수가 9만6853건, 미회수금은 4억4158만원이 발생했다. 이중 고객이 찾아간 돈은 6.0%인 5893건 3669만원(8.31%)에 불과하다.
박영순 의원은 유실물법에 따르면 고객이 6개월간 찾아가지 않은 거스름돈은 국고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이 규정을 어기고 미회수금의 90% 이상인 4억489만원을 자체 수입금으로 귀속시켰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코레일은 광역철도 258개 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127개역을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광역철도역에서 유실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선불교통카드 충전 ▲1회용 교통카드 발매 후 거스름돈 미회수 ▲기계오류 등으로 인한 미지급금 발생 ▲충전이 안 된 것을 고객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 등이 있다.
유실물법 제1조의2는 “국가는 유실물의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실물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코레일은 기존 특종-무임승차 또는 부정승차 단속 등의 결과로 관리하던 ‘수입금외 현금’을 2014년 수입관리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분리 관리했다. 지난해 5우러부터는 코레일이 별도로 운영하던 유실물관리시스템을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 ‘LOST112’에 일원화했다.
현금을 분실한 고객이 역사를 재방문 시 고객의 영수증 또는 카드번호를 바탕으로 자동발매기의 기록, CCTV 등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 지급하고 있다. 고객이 거스름돈을 찾지 않을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전표를 출력해 시스템에 등록해놓은 뒤, 고객이 추후 방문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유실물법 제15조는 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은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실물법 시행령 제11조는 국고 귀속이 확정된 현금 또는 물품은 지체없이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실은 코레일이 이러한 귀속 규정을 위반하고, 거스름돈 미반환금을 불법으로 자사 잡수입으로 귀속시켰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은 코레일 관계자가 “근거 규정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수입금외 현금은 그 성격상 유실물로 분리되어야 하고 그 금액은 적은 돈이라도 분실한 사람에게 찾아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찾아주려는 노력도 부족한 마당에 현행법상 국고 귀속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본인들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코레일 경영진과 코레일네트웍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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