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농협의 주요 금융 계열사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을 갖추지 못해 최근 5년간 납부한 고용분담금이 176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농협은행이 가장 많은 122억원으로 조사됐다.
15일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협의 주요 경제와 금융 계열사들이 최근 5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2020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와 공공기관은 3.4%, 민간 기업은 3.1%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고용률은 2019년 2.8%에서 2020년 2.7%로 낮아졌다. 올해는 그보다 더욱 하락한 2.53%에 불과했다.
농협금융지주 역시 2019년 4.23%에서 2020년 2.0%, 올해 1.85%의 고용률을 보였다.
특히 농협그룹 중에서도 연봉이 가장 높고 근무 여건이 좋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농협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 계열사(NH농협은행·NH투자증권·농협생명·NH손해보험)에서 유독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현재 농협은행의 고용률은 1.85%로 지난 5년간 122억원의 미이행부담금을 납부했다. NH투자증권 1.98%, NH농협생명 1.08%, NH손해보험은 1.21%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주요 금융 계열사들의 미이행 분담을 보면 농협은행이 122억원, 투자증권이 29억원, 14억원, 손해보험이 8억8000만원 순이었다.
주목되는 부분은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경제 및 금융지주 주요 계열사 중 단 1곳도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2020년 기준으로 농협은행의 매출액은 13조9000억원, 투자증권 12조7000억원, 농협생명 9600억원 등 매년 큰 폭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협의 장애인 고용률 의무 위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잘못된 관행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점”이라며 “농협이 진정한 국민 기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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