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영장 기각…윤석열 “대통령 ‘신속 수사’ 지시 탓”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 기각…윤석열 “대통령 ‘신속 수사’ 지시 탓”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10.15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구속영장 기각 후 성남시청 압수수색? 순서 잘못된 듯” 의혹 제기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대통령의 ‘신속 지시’ 따르려다 난 사고”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도 검찰 수사 순서를 문제삼았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15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15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5일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 철저히 수사하라’고 한마디 하자 수사를 하다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바로 기각됐다”면서 “문 대통령의 지시 중 철저는 빼고 신속만 따르려다 이런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에 대해 “국민이 보기에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의혹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이 왜 이런 순서의 수사를 하는지, ‘오비이락’인지, 김만배 씨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야당이 노래부르던 성남시 압수수색을 들어간 게 정상적인 사고로는 해석이 되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휴대폰도 하나 확보 못하는 검찰의 보여주기식, 봐주기식 수사쇼로 예견된 결과”라면서 “명확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돼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배제를 요구했다. 앞서 검찰총장이 되기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맡았던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