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10.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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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기자]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현상을 겪는 지역 89곳을 지정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난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자료=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자료=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인구감소지수를 만들고 이에 근거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고시했다.

인구감소 현상은 원인과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므로, 이 현상을 감소지수에 반영하기 위해 지표선정과 지수개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도록 노력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선정했다. 또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 산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이 지정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제외됐다.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도와 인천지역 일부와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를 겪는 광역시 일부가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한다. 다만 이번에는 최초 지정인 만큼 향후 2년간 상황을 분석해 보완할 방침이다.

인구활력 제고 계획…인구감소 대응 사업 지원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 인구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우선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 특례부여 등의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하는 대응사업도 지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하는 형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기금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지원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각종 재정, 세제, 규제 등의 제도 특례를 위해 국회 등과 법안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지역간 연계를 통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 추진을 유도한다.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지원해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대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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