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 처분면제 기준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20일부터 11월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그간 자율점검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자료 제출 지연, 신뢰할 수 없는 점검 결과 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행정예고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종전에는 자율점검 결과서 미제출, 허위사실 제출 및 반복해서 부당청구가 확인될 때만 행정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미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 결과서 제출을 지연할 때나 신뢰할 수 없는 점검 결과를 제출할 때도 행정처분 하게 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9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