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달 1일부터 차츰 완화된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9개월여만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돌입하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로드맵 초안에 다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은 내달 1일부터 6주일 주기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2022년 1월 24일 3단계다. 3단계가 시행되면 각종 시설이나 행사, 사적모임 등 제한이 모두 해제된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 완화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1그룹: 학원·영화관·공연장 등 ▲2그룹: 식당·카페 ▲또다른 2그룹: 노래연습장·목욕탕·실내체육시설 등 ▲3그룹: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등의 3그룹으로 나눈다. 1단계 완화 시 1·2·또 다른 2그룹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3그룹은 음성확인제와 접종증명 도입을 조건으로 24시까지 영업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식당·카페 2그룹은 백신 미접종자가 있을 경우 이용규모가 제한된다. 또 다른 2그룹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결혼·장례식·돌잔치·토론회·강연·지역축제 등의 집회 및 행사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00명 미만 행사라면 허용된다. 100명 이상일 경우 접종완료자 등만 입장한다는 전제하에 5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면 인원제한이 없고, 3단계에서는 모든 규제가 사라진다.
또,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하면 ‘서킷 브레이크(긴급 방역강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환자실이나 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설 때 ▲주간 위중증 환자 혹은 사망자가 급증할 때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있을 때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조치는 ▲백신 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행사 규모 및 기간 제한 ▲요양병원 면회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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