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군 급식 위생불량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군 장병들이 먹는 급식 품목에 이물 혼입 등 하자 발생업체에 대해 거래정지를 적용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해 안전한 군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군 급식 과정에서 이물 혼입과 곰팡이 발생 등 하자가 발생한 업체도 다음 계약에서 낙찰자로 재선정되는 등 관련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사청에서 지난해 7월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은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군 급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군납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식품위생법 위반, 경고장 발부 등 위생항목에 대한 감점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하는 군 급식품목은 추가특수조건에 하자발생 시 일정 기간 거래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품질관련 신뢰를 훼손하면 차기계약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달청은 국방부·방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군 급식 안전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내년 군 급식품목 입찰 건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문경례 혁신조달기획관은 “군 급식품목 하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군납 식품업체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유도해 군 장병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안전하고 맛있는 식품을 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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