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사칭 불법문자 단속·처벌 강화…가입제한·이용정지
정부, 은행사칭 불법문자 단속·처벌 강화…가입제한·이용정지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0.28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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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은행사칭 불법문자(스팸)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은서민대출과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문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사칭 불법문자(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확산하는 은행사칭 불법문자는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유도해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 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휴대전화 불법문자 신고·탐지 현황. 사진출처=방송통신위원회
휴대전화 불법문자 신고·탐지 현황. 사진출처=방송통신위원회

특히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진화된 수법으로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하면서 휴대전화 불법문자 신고·탐지량은 지난해 하반기 1717만 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 건으로 15% 증가했다. 은행사칭 불법문자는 올해 1분기 16만 건에서 올해 2분기 29만 건으로 81% 급증했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문자 유통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개통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통3사는 지능형불법문자 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문자를 차단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불법문자 전송자들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해 스팸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불법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과기정통부·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은행사칭 불법문자 유통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불법문자 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했다.

다만, 추가 회선개통이 필요할 때는 종사자 수와 신용도, 번호사용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될 때만 개통한다.

또 불법문자 전송자가 불법문자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은행사칭 대출과 도박·의약품 등 악성 불법문자로 확인되면 불법문자 전송으로 이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불법문자 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이용 정지한 전화번호를 통신사간 공유해 불법문자 발송 전 단계에서 수·발신을 모두 차단한다.

불법문자 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해 불법문자 유통을 차단하고, 단속·수사 등 법 집행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전화번호 기반으로 필터링을 적용해 은행사칭불법문자도 차단한다.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사칭문자불법문자가 이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통신사 불법문자 차단시스템을 개선한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문자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이폰 등 외산폰, 신규 메지시 규격(RCS 등) 및 음성불법문자도 간편하게 불법문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불법문자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불법대출이나 도박 등 불법문자 전송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과태료였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과태료로 상향한다.

해외를 우회해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 불법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문자발송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은행사칭 불법문자 유통방지대책’으로 코로나19 환경 등 비대면 시대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 사칭 불법문자 문자로 인해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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