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상시 자체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이나 전자금융 미숙자들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는 연간 최소 5000억원, 최대 1조원 이상이다. 금융회사들은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 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돼야 송금 지연, 일시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에 김 의원은 ▲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 실시 ▲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는 영업점포 축소,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절감 및 안정적 수익창출이라는 목적 하에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이유로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조치만 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강한 책임을 부여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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