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배추김치 등 원산지 속이면 형사입건 등 엄정조치
김장철 배추김치 등 원산지 속이면 형사입건 등 엄정조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1.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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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김장채소 등 원산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1일 농관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월 10일까지 시행하는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김장철 주요 농산물 원산지 식별 방법.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김장철 주요 농산물 원산지 식별 방법.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효율적인 김장 채소류 원산지 점검을 위해 지난 9~10월 중 김장 채소류 유통과 수입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점검대상 통신판매업체와 김치 제조업체 등을 선정했다.

사이버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모니터링해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위반 의심 통신판매 업체를 집중 점검하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늘, 양파 등 수입량이 증가하는 원료를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생산자,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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