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감염관리 강화…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개정
코로나19 대응 감염관리 강화…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개정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1.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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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대응 감염관리 등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과 치과병원에 새롭게 적용할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정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환자안전 활동과 감염관리, 시설관리, 경영·조직 운영 등 전반을 평가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여 나가는 제도다.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의료법 등 개정사항의 반영해 코로나19 등 감염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경기도 평택시 박애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돌보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경기도 평택시 박애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돌보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급성기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응급실 내원 감염성질환 관리 절차(신설)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 기관 확대(국가지정병상 운영 종합병원 → 모든 종합병원) ▲수술장 출입제한과 관리, 공기 질 관리, 안전관리규정 등의 기준 신설이다.

또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여부(혈액관리법) ▲수집용기와 소독 등 관리 강화 내용(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비상벨과 보안인력 배치 여부(의료법)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활동 수행(신설) ▲불만고충 등의 처리기한과 의무기록의 완전한 파기 등을 신설했다.

치과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외래환자 관리절차(정보공유·선별·수칙 등)와 손위생 수행 시점 확대 ▲환자안전사고 분석과 내부 직원 간 공유 여부 ▲수술장 안전관리 강화(수술장 구역 구분·보호구 착용 등) ▲외래 마취진료 기준 적용 ▲기구 사용이 많은 치과 특성에 맞춘 직원안전사고 분석과 관리 항목 (시범→정규) 등이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주기 인증조사를 하는 급성기병원, 치과병원 등에 대해서는 ‘감염예방 관리 체계 등’ 필수 인증 항목 중심으로 일부 평가 결과를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으로 인증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안전한 진료 환경이 마련돼 의료서비스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급성기병원과 치과병원 인증을 통해 급성기, 치과병원의 전반적인 환자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이를 통해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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