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환경영향평가에 '환경용량'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윤준병, 환경영향평가에 '환경용량' 포함하는 법안 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1.11.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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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용량’을 정의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평가다. 환경에 영향을 미칠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 및 시행할 때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평가를 할 때 사업 지역의 자정능력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국민생활을 유지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환경용량’을 정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용량은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를 정화하거나 복원시켜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의미한다.

개정안에서는 환경용량을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여 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현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거대도시화의 빠른 진행으로 인해 자연 생태계의 자정능력인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발생과 환경 훼손으로 자연순환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자연의 질서마저 파괴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환경용량’을 초과하고 자연의 자정작용을 더욱 감소시켜 환경오염 문제는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인데,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환경용량’ 안에서 개발해 환경의 악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나 자연훼손 행위는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기후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점차 멸종되어 가는 생물을 보호하고 자연적 ․ 생태적 ․ 경관적으로 우수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환경을 보호하는 진정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입법적으로 구현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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