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오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9일 밝혔다.
해썹 의무대상 품목 8개 식품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이다.
이에 따라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는 오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면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이다.
다만, 해썹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식약처장이 인정할 때는 의무적용을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검토와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된 해썹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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