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곳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점검한 결과,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개 업체가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대장균(2개 제품)과 대장균군(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종업원 대상 자체위생교육을 하지 않은 업체는 ▲엘스엘푸드(강원 원주시 지정면), 검사 부적합 업체는 ▲철원민들레유산양 영농조합법인(강원도 철원군)) ▲애심뜰 영농조합법인(경기도 연천군) ▲코리아푸드(경상남도 김해시) ▲아침마당 영농조합법인(경상남도 의령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영준(충청북도 청주시) 등이다.
이번 점검은 남녀노소가 즐겨 먹는 유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가공업체와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등의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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