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대장균군 기준 초과 7개 제품 판매중단
대장균·대장균군 기준 초과 7개 제품 판매중단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1.10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곳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점검한 결과,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개 업체가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대장균(2개 제품)과 대장균군(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우유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휴=뉴스1

종업원 대상 자체위생교육을 하지 않은 업체는 ▲엘스엘푸드(강원 원주시 지정면), 검사 부적합 업체는 ▲철원민들레유산양 영농조합법인(강원도 철원군)) ▲애심뜰 영농조합법인(경기도 연천군) ▲코리아푸드(경상남도 김해시) ▲아침마당 영농조합법인(경상남도 의령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영준(충청북도 청주시) 등이다.

이번 점검은 남녀노소가 즐겨 먹는 유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가공업체와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등의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