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등에 돈 빌려주고 자사 분유 써달라는 남양유업
산부인과 등에 돈 빌려주고 자사 분유 써달라는 남양유업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1.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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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자사 분유 이용을 위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하거나 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한 남양유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매일홀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출처=남양유업 홈페이지 캡처
사진출처=남양유업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6년 8월~2018년 9월 산부인과 병원 21곳과 산후조리원 4곳에 2.5~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이중 산부인과 4곳과 산후조리원 2곳과는 신규로 계약을 체결해 총 16억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또 19곳과는 기존에 제공한 127억원의 대여금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 이자율(4.2~5.9%)을 2.5~3.0%로 대폭 낮춰줬다.

남양유업이 산부인과 병원·산후조리원 25곳과 체결한 대여금 계약 이자율은 당시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운전자금대출) 보다 최소 0.50%포인트에서 최대 1.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2015년 11월 산부인과 병원·산후조리원 16곳에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5903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남양유업의 경제상 이익을 받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로 남양유업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홀딩스도 조사에 응답한 12개 병원 중 10개 산부인과 병원이 매일홀딩스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2개 분유제조사가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과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개 분유제조사는 과거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저리의 대여금 제공행위 및 물품 등 제공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그 경쟁수단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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