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최원식 박사]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한국과 중국에서는 혹독한 겨울
[전문가 칼럼 최원식 박사]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한국과 중국에서는 혹독한 겨울
  • 최원식 박사
  • 승인 2021.11.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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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최원식 박사] 4차 산업 혁명에서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은 코로나시대에도 탈중앙화와 데이터 보완의 핵심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관련 기술이 진보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도 늘어나는데 중국과 한국은 목을 죄고 있다.

비트코인이 8천2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약 7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썼다. 지난 11월 9일 오전 10시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1비트코인은 8천197만 원으로 24시간 전보다 4.54% 올랐다.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비트코인이 8천2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약 7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썼다. 지난 11월 9일 오전 10시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1비트코인은 8천197만 원으로 24시간 전보다 4.54% 올랐다.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과 가상화폐 거래를 단속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특급법이 9월24일 시행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또 중국은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해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24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문을 통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속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중국 내에서 가상화폐 관련 사업과 거래는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중국 정부의 채굴 단속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 비트코인 채굴 현황을 보여주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비트코인 전기 소비 지수(CBECI)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해시레이트는 사실상 제로이며 비트코인 채굴기를 판매하는 비트메인은 더 이상 중국에 비트코인 채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서도 가상화폐 시장에 혹독한 겨울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 9월24일 단행된 특검법은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 지갑 및 수탁 거래 사업자는 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사업자에 대한 벌금이상 형이 끝난 지 5년 초과와 거래소 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여부 등이 충족돼야 거래소를 금융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해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지금까지 42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신고서를 냈다. 원화를 취급하는 거래소가 4곳,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가 25곳이다.

또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보관업자(수탁) 등은 13곳이 신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계약을 맺은 4곳의 이외의 코인마켓 거래소 25곳은 최근 원화마켓을 종료하면서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투자자 입장에선 바로 원화를 입금해 가상자산을 살 수 있는 원화마켓 거래소는 업비트. 빗섬, 코인원, 코빗 4곳뿐이다.

이제 회색지대에 머물던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에 들어갔다. 그러나 막 태동한 신생 시장이다 보니 국제적인 규정과 독과점, 세금,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문제 등 남은 과제가 산적하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가상자산 과세도 시작된다. 지난해 국회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세금 20%를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로 통산하며 250만원 초과분에 과세한다.

내년 3월25일 시행하는 트래블룰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국내외 거래소 간 가상자산 전송이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트래블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고, 국내에선 개정 특금법에 이 내용이 포함됐다, 트래블룰을 적용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100만원 이상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이 중 자금세탁 등이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건전한 가상화폐 시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환영받고 있다, 그동안 무법천지에 가까우리만큼 묻지 마 투자가 성행했고,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면서 투자손실이 발행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권법’ 논의가 한창이다, 4차 산업 혁명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와 데이터 보완에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최원식 박사 주요 약력,

마켓포럼대표, 린스타트업코리아 공동 창업자,

서울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CORNET PTE LTD 창립자&대표,

매일유업 상무이사, 아디다스 코리아 상무이사.

 

* 외부 기고 및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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