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구속...서울시장 선거 판도 '최대 변수' 급부상
곽노현 구속...서울시장 선거 판도 '최대 변수' 급부상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1.09.10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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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사실 소명,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김정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거액으로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준용)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10일 새벽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대기하고 있던 곽 교육감은 곧장 구치소에 수감됐다. 곽 교육감이 구속된 것은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매수 협의 수사를 시작한 지 33일 만이다. 곽 교육감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검찰청사를 떠나 구치소로 향하는 중 심경을 묻는 기자 질문에 "실망스럽다. 하지만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며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곽 교육감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재판과정에서 진실과 무죄를 밝히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 구속 곽노현, 집무집행 정지에 유죄 확정땐 교육감 상실 검찰이 이날 곽 교육감을 구속 기소하면서 곽 교육감은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 이에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구속된 곽 교육감의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이다. 이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품이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이다. 1항2호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검찰, 이면 합의 사실 사후 보고, 돈과 자리 준 것 확신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곽 교육감이 양측간 공식협상이 결렬된 작년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대가를 지급키로 이면 합의한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고, 이에 따라 돈과 자리를 준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의로 돈을 줬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진보진영 법조인들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계산이다. 법원이 곽 교육감을 구속 수사하게함으로서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향후 검찰은 곽 교육감을 수시로 불러 보강수사를 하는 한편 돈 전달에 관여한 양측 인사 3~4명을 선거법상 후보매수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곽노현 교육감 구속으로 서울시장 선거 구도 바뀔 듯 이런 가운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구속수감되면서 오는 10.26 서울시장 선거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의 타격이 클 것으로 관측돼 더욱 그렇다.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박 변호사는 각 여론조사에서 50%에 가까운 지지도를 보이며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한명숙 민주당 상임고문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사퇴까지 내몰았던 진보진영의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또한 곽 교육감의 구속으로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의 서울시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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