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 본격화…“국가폭력 피해자 치유”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 본격화…“국가폭력 피해자 치유”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1.12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국가폭력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과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의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국가폭력은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민간인 집단희생,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테러·폭력·학살, 군 의문사 및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지난 4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지난 4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치유대상자는 국가폭력 등에 의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구금·부상·고문·가혹행위 또는 인권침해 등 그 밖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치유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피해자의 트라우마 등의 치유·재활, 사회적응 지원,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재활과 관련한 연구·개발·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치유센터는 필요하면 분원을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다.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은 치유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치유센터설립위원회를 설치해 설립등기를 한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설립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이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트라우마센터의 치유활동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