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국가폭력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과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의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국가폭력은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민간인 집단희생,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테러·폭력·학살, 군 의문사 및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치유대상자는 국가폭력 등에 의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구금·부상·고문·가혹행위 또는 인권침해 등 그 밖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치유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피해자의 트라우마 등의 치유·재활, 사회적응 지원,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재활과 관련한 연구·개발·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치유센터는 필요하면 분원을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다.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은 치유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치유센터설립위원회를 설치해 설립등기를 한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설립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이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트라우마센터의 치유활동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