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멸균 전문 제조업체도 의약품 멸균할 수 있다
방사선 멸균 전문 제조업체도 의약품 멸균할 수 있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1.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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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방사선 멸균 전문 제조업체도 의약품 멸균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방사선 멸균전문 업체에 의약품 방사선 멸균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1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제휴=뉴스1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제휴=뉴스1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방사선 멸균공정을 의약품 제조업자 이외에 다른 물품 제조업자 중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를 받아 방사선 멸균공정을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방사선 멸균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고가의 멸균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방사선 멸균이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방사선 멸균공정 위탁 제조가 원활해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안전한 의약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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