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우주개발진흥법 신속 개정 추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우주개발진흥법 신속 개정 추진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1.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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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신속 개정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내용은 지난 15일 열린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포함됐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주개발 진흥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주개발 진흥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개정안은 지난 8월13부터 9월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결과 제기된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우주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협력단지 지정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확대 근거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주산업 협력단지를 지정하고, 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단지 입주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한다.

공기업과 출연(연), 생산기술연구소가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위성조립·시험시설 등)을 기업에 개방해 기업이 쉽게 우주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연구개발방식으로만 추진해 왔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술력이 확보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또 우주개발사업의 높은 난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방위산업 수준(계약금의 10%)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개발의욕을 제고하고자 했다.

우주개발성과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의 유통, 인력 및 기술의 교류·협력 지원,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기업 파견 등의 근거도 포함했다.

아울러 우주개발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촉진 지원근거와 함께, 우주전문인력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15일 열린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우주개발 이행안이 마련됐다”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등 위원회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해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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