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2000만원으로 상향
저신용·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2000만원으로 상향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1.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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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저신용·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한도를 2000만원으로 올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권 가계대출 축소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24일부터 저신용·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신용·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1000만원을 이미 지원받으면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종전 744점(6등급) 이하에서 779점(5등급) 이하로 신용점수 제한을 완화해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

대구 북구 침산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 사진제휴=뉴스1
대구 북구 침산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 사진제휴=뉴스1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20% 이상 매출감소) 업종 중 저신용자다. 1.5% 고정금리로 총 1조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고용연계 융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중 고용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연계 융자는 대출 1년차에는 2% 금리를 적용하지만, 대출 후 1년간 고용 유지 시 2~5년차 금리가 1%로 인하되는 것이 특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해당 여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자로 구별한다.
 
또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금리 1.9%, 2000만원 한도로 대출 지원하는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급대상도 기존 버팀목자금플러스 집합금지 업종에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업종으로 확대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이날부터 25일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24일은 짝수, 25일은 홀수가 신청할 수 있고, 26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홀짝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홀짝제가 종료되는 26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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